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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한부모 가족한부모 가족

2023년과 달라긴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내용

1.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및 증명서 소득기준 향상

 : 기준중위소득 60% → 기준중위소득 63%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 상향

: 18세 미만  → 18세 미만(단, 고등학교 재학중 인 경우 22세 미만)

 

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상향

: 20만원  → 21만원

 

4. 0~1세 영아 양육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단가 상향

:  35만원  → 40만원

 

5. 자동차 재산 환산 기준 완화

: 생업용 자동차 50% 소득감면  → 100% 소득 감면

 

6.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24세 이하 '40만원 + 30%'공제   → 29세 이하 '40만원 + 30%' 공제

 

7. 면접교섭서비스 수행기관 확대

: 18개 가족센터  → 전국가족센터

 

 

 

 

 

 

 

 

 

한부모 가족한부모 가족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 지원대상가구

 

 

 

 

 

 

 

 

1. 한부모 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인 가족 (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 )

-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인 가족 (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 )

*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한자(이하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라고 한다.)로서 신청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유전자 검사결과 사후 제출필요)

 

 

 

 

 

 

 

2.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3. 청소년 한부모 가족

- 한 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한부모 가족한부모 가족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의 손자녀

* 단,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미만을 말함

* 단,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하되,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 지원내용

 

1.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가.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 월 21만원

나.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 월 5만원

-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 월 5~10만원 지원

다.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연 9.3만원

라.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 가구 = 월 5만원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가. 아동양육비 : 0~1 세 자녀 = 월 40만원

 - 2세 이상 자녀 = 월 35만원

나.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연 154만원이내

다.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가. 시설 기능보강 : 신축, 개보수, 기자재구입 등

나. 시설 입소자 상담, 의료지원

다.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라.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매입임대주택)

마. 시설배치 사회복무 요원 인력경비 지원

 

 

 

4.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한부모 가족 대상 법률 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무료법률구조 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 신청방법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에서의 신청도 가능(단, 이 경우에도 보방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확인서류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한부모 가족한부모 가족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 이의신청

- 지원결정 및 복지급여를 신청한 자,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처분에 의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해야해요. 

 

이의신청을 계획하시고 있으시다면 아래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되요.

 

 

 

[별지 12] 이의신청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pdf
0.05MB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 선정기준

* 2018년 1월 1일 부터 한부모가족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가.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나. 청소년한부모가족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 24세 이하 위기임산부 소득기준 무관

 

 

라.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 한부모가족

 

 

 

* 지원기관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가구(가구주와 가구원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단위로 선정

* 지원가구에 대한 복지급여는 급여 내용에 따라 가구 또는 개인단위로 지급

 

한부모 가족

 

*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 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 ‑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 소득재산 항목

기본정보

가구 주 연령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정
- 청소년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아동의 범위: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가구 원수

* 가구원의 범위 

- 동일 주민등록

- 별도 주민등록 : 부 또는 모(외국인 포함), (외)조모부 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 가구원 제외 범위

- 부 또는 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의 자녀 외의 세대원
- 연령을 초과한 자녀
- 결혼한 자녀
※ 단, 연령초과 자녀의 소득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소득재산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연령초과 자녀 또한 가구원수에 포함하나, 보호 가구원에서는 제외

 

 

거주지

거주지 별 기본공제 재산액

- 서울 : 9,900 만원

- 경기 : 8,000 만원

광역·세종·창원 : 7,700 만원

- 그 외 지역 5,300 만원

 

 

 

 

소득 정보

 

1. 근로소득 : 아래 소득의 합

- 상시 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자활 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기업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의 일경험지원프로그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2. 사업소득 : 아래 소득의 합

- 농업소득 :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임업 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업 및 양식업 소득 : 어업 및 양식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 아래소득의 합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공제액 24만원을 차감한 금액
※ 단, -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

 

- 연금소득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의 연금

 

 

 

4. 기타소득 : 아래 소득의 합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사적이전 소득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정기적: 1년에 6회 이상의 지원

 

 

5. 지출요인

가. 월평균의료비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나. 재활 보조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활보조금

 

다. 연금 보험료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재산정보

 

1. 일반 재산

 

가.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 단독주택, 공용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용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나. 건축물 : 지방세법 제6조제4호에 정의된 건물과 시설물

 

다. 토지 : 시가표준액

 

라. 임차보증금  : 주거용 목적 이외의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의 합

 

마. 기타 재산  : 선박, 항공기, 동산(100만 이상 가축·종묘 등),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등의 합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포함

 

 

 

2.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

 

 

 

3. 차량가액 

 

 

 

 

 

 

 

 

*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되는 자동차

①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②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기타재산에 기재할 것!!! >

①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경우, 배기량 2,500cc 미만의 자동차
②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의 차량 1대
- 배기랑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③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단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
④ 이륜자동차 260cc 이하 차량
⑤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⑥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4. 부채  

* 부채 인정 범위 :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판결문, 화해, 조정증서) 개인 간 사채
- 모든 부채에 대해 부채의 용도가 명확한 경우(의료비, 학비, 주거, 일반부채) 부채로 인정

 

* 부채 예외 범위 :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부채로 차감)
- 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 (일명 ‘마이너스 대출’)
-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카드론) 및 1년 이내의 단기간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이외의 모든 개인 간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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