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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미수급자분들이 별도의 신경을 쓰지 않아도 수급희망을 신청하면 신청이 가능하게된 시점에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신청일 현재 조건이 안 맞아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보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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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희망이력관리

1) 목적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하였거나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로서 수급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한 자에 대해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안내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2) 대상

 

2017년 8월 9일 이후 장애인연금 신청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자 중 2017년 8월 9일 이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3) 이력관리 기간

장애인연금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다음날부터 수급희망 이력관리 중지* 때까지

* 1)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 2)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경과한 날

 

4) 방법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급가능 으로 예측된 자에 대해 장애인연금 신청을 안내

‑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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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급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절차

 

1) 신청대상

장애인연금 신청 시 이력관리 동시 신청 가능

‑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외에는 이력관리 대상이 될 수 없음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자

‑ 사회보장급여 중지통지서 발송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안내문 동봉

 

 

2) 이력관리 주체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3) 제출서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서식24호)

 

 

 

 

 

 

 

 

 

 

 

4) 안내사항

이력관리를 통한 수급 가능 여부는 전산자료로 통보된 공적자료를 위주로 적용 되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음을 안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연금을 신청해야 함을 안내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장애 정도 재심사 관련 서류(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에 한함) 등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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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희망 이력관리 조사 절차

1) 원칙

소득, 재산, 직역연금 수급권 등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 적용

다만, 임대차보증금 등 「행복e음」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기존 자료를 유지(적용)

 

 

2) 조사시기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고시 하였을 때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을 때

 

 

3) 소득 및 재산 등 적용기준

「제3편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와 동일하게 적용

 

 

4) 조사범위

수급자와 동일(소득, 재산 등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 적용)

 

 

5) 조사방법

「행복e음」에서 조회된 공적자료를 반영하고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기존자료 유지

 

 

6) 자격변동 예상자(수급권 취득 가능자)에 대한 안내

대상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에 적합으로 예측되는 수급희망자

처리방법 :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자로 예측되는 경우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

처리절차

‑ 「행복e음」에서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가능자 추출

‑ 지자체에서 검토하여 안내 대상자 확정 *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인지 여부 및 현재 장애 정도 등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확정된 안내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를 안내

안내방법 :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7) 이력관리 중지

대상 :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자,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경과한 자

중지일자 : 중지사유 발생일

‑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

‑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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