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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연락이 왔거나 혹은 반대로 연락이 오지 않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또한 올해는 신청기준이 완화되어 받으실수 있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래 글을 통해서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자 확인과 미안내사유 확인, 그리고 자녀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그리고 기간 후 신청방법과 신청하러 가기에 대해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해서 모두 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으시다면 꼭 정기신청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야 해요.
기간을 놓쳐 정기신청 기간 후 신청을 하시게 되면 불이익이 따르니 아래에서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신청자격을 확인하시어 신청해 보시기 바랄게요.
1.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5월 1일 ~ 31일 → 8월 말 지급
2.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 지급
단, 기한 후 신청이기에 지원금의 10%를 감액 후 지원하게 돼요.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보시거나 미 안내사유에 대해 아래버튼을 통해서 간단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신청기간이 지나기 전 꼭 확인하시어 놓치는 지원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해요.
1. 소득요건 (개정 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
-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 : 4,000만 원 → 7,000만원
*총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가구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4천만 미만이며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격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자녀장려금 지급금액(개정후)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금여액 등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상이해요.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100만원
자녀 장려금 지급금액 계산방식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총급여액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 10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 X 1,900/30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 100만원 - (총급여액 - 2,500만원) X 1,500/30
자녀장려금 개별인증번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신청가능한 자에서 부여하는 인증번호에요.
홈택스, 손택스, 또는 ARS로 연락오신 장려금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실수 있어요.
단, 장려금 신청을 위한 통화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증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문의 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청 상담센터 126
관할 세무서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