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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거나 혹은 시간이 지날수록 귀가 잘 안 들리셔서 보청기를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받기 전 꼭 해야 할 청각장애등록을 하는 방법과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과 구매방법등 보청기 정부지원금을 받기위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청각장애등록을 하신분들은 바로 아래 버튼으로 가셔서 보청기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돼요.
하지만 아직 나는 청각장애등록을 안 했다! 청각장애등록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아래 글을 상세히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청각장애 등록기준 알아보기
우선 한쪽 귀를 대상으로 하는지 양쪽 귀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 편측 >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 양측 >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2.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3.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4.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5.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단,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 양측) 제외
실생활 청각장애 테스트
위의 내용처럼 전문적인 수치로만 말하면 어렵게 느껴시지는게 당연해요.
간단히 실 생활에서 느끼기에 아래의 요건 중 1~2개 정도라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시면 청각장애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1. 대화중 말을 잘 듣지 못해 놓치는 경우
2.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은 경우
3. 정확히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을 경우
4. 티브이나 핸드폰의 영상을 볼 때 타인이 시끄럽다고 할 경우
청각장애 평가방법과 청각장애 등록방법
첫 번째 < 이비인후과 방문 >
청각장애진단이 가능한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방문을 해요.
작은 곳의 경우에는 진단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없기도 해요.
꼭 방문 전 청각장애진단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기 바랄게요.
이비인후과에서는 1차, 2차 순음검사, ABR검사 등을 거쳐서 ①청각장애 진단서, ②진료기록지, ③검사결과지를 봉인한 봉투에 담아서 발급을 해줘요.
이비인후과에서부터 청각장애확정까지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길게는 2개월까지 걸리시니 보청기나 추가적인 혜택을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은 걸리는 기간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①청각장애 진단서, ②진료기록지, ③검사결과지와 ④신분증을 구비하시어서 행정복지센터 복지과에 청각장애등록을 하면 돼요.
세 번째 < 우편확인 >
서류 제출을 한 뒤 약 40일 정도가 지나면 심사결과에 대해 안내장이 거주지로 발송이 돼요.
그 우편에는 청각장애등록증이 발급되어 온답니다.
네 번째 < 복지카드 발급신청 >
청각장애 등급을 받게 되시고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 ①사진과 ②신분증을 구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청각장애등록 후 혜택
1. 보청기 지원
2. 요금감면 혜택
- 문화생활 입장료 무료 혹은 50%
- 휴대폰 요금 할인 50% 인터넷 30%
- TV 수신료 무료
- 지하철, 전철 무료
- 전기, 가스, 수도 요금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