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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해지

 

 

 

 

 

 

 

 

 

 

 

 

 

 

 

 

 

 

노란 우산 공제 가입 혜택

1. 공제금 압류방지, 양도, 담보제공  금지

2.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3. 일시 또는 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4. 공제계약대출(부금 내 대출)을 통하여 자금활용가능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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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우산 공제금 지급사유

1. 폐업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로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는 그 법인의 폐업 또는 해산

단, 제8조(계약해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

 

2. 사망

 

3.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의 퇴임

 

4. 만 60세 이상으로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계약자의 공제금 지급청구

-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개인사업자에 한합니다)가 공제에 가입한 후 중도에 그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폐업을 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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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우산공제공제금액

공제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에 따라 가정공제금과 부가지급률을 모두 합산한 공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가정공제금 + 부가지급률 = 공제금액

 

 

1. 가정공제금 값

< 사유 1. 폐업, 사망 >

 

가. 납부부금 납입 횟수 1회에서 6회 이하  : 납부 부금액

 

나. 납부부금 납입 횟수 7회 이상

- 납부부급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아래 차등지급이율의 적용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 차등 지급 이율

 

1.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기준이율 + 연 0.3%

2. 위 1.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 + 연 0.25%

3. 위 2.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 + 연 0.2%

4. 위 3.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 + 연 0.15%

5. 위 4.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 + 연 0.1%

6. 위 5.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부터 1년간 : 기준이율 + 연 0.05%

7. 위 6.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부터 최종 계산일까지의 기간 : 기준이율

 

 

 

2024년 1분기 기준이율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 사유 2.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의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계약자의 공제금 지급청구 > 

 

-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개인사업자에 한함)가 공제에 가입한 후 중도에 그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것으로 간주함

 

가. 납부부금 납입 횟수 1회에서 6회 이하  : 납부 부금액

 

나. 납부부금 납입 횟수 7회 이상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2. 부가지급률 

부가공제기준일(계약일의 다음날부터 매 1년이 되는 각)에 공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가정공제금에 각 부가공제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부가지급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더해서 지급하게 되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가지급률은 공제자금의 운용 수입액, 예상액, 기타 사정을 고려해서 해당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고지를 해준다고 해요.

 

아래버튼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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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청구 시 구비서류

1. 청구서

공제금 청구서.pdf
0.10MB

 

2. 공제 사유 서류

- 세무서장 발행 폐업사실 증명서

- 사망진단서

- 질병 ‧ 부상진단서

- 퇴임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가족관계등록부의 제증명서, 제적 등본 등

3.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급권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사망 진단서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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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분할 지급

공제금의 전부 또는 분할방식으로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분할방식으로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돼요.

 

1. 분할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공제금액(미상환대출금 공제 후 금액)이1천만 원 이상일 것

2. 폐업 또는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의 퇴임이 되었으며 만 60세 이상일 것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며 분할지급받을 금액, 기간(매월, 분기, 반기, 년 등)을 정하게 돼요. 

분할 방식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어요.

 

이율은 공제사유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분할공제금 청구일따지의 기간이 1년 이내라면 기준이율의 1/2를 적용받고 1년 초과 후에는 기준이율의 1/4을 받게 되어요.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pdf
0.09MB

 

 

 

 

 

 

 

 

공제금 해약환급금

간주 해약 환급금

아래의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간주 해약의 조건으로 환급금을 받게 되어요.

 

1.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계약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때

2.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계약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때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계약자가 폐업이나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의 퇴임한 때

 

 

 

 

일반 해약환급금

1.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가능

2. 계약자가 부금의 납부를 12개월 이상 미납한 때

 

 

가. 부금납부 월 횟수 3회 이하 : 납부부금의 80%

나. 4회 ~ 6회 : 납부부금의 90%

다. 7회 ~ 60회 : 납부부금의 100%

라. 61회 ~ 72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 이자의 40%

마. 73회 ~ 120회 : 납부부금의 100% + 지급이자의 50%

바. 121회 ~ 180회 : 납부부금의 100% + 지급이자의 70%

 

 

 

일반 해약환급금의 80%

계약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때

 

 

 

 

해약환급금 청구서.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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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부금납부의 중지 사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정해진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금의 납부를 중지할 수 있어요. 

해지를 생각하시기 전에 잠시 생각의 시간을 만드실 수 있을듯해서 설명해 드려요. 

 

또한 해당사유가 종료되지 않는다면 납부중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1. 재해 : 6개월

2. 입원치료 : 6개월

3. 경영악화 : 6개월

단, 경영악화로 인한 중지는 2회의 범위 내에서 연속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중 총 4회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어요.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의 계속(繫屬) : 1년

5. 휴업 : 1년

 

 

 

 

 

 

 

가임 부금변경 신청방법

 

가. 직접 방문 제출

 

 

 

 

 

 

 

나. 온라인 신청

-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 관리 → 부금납부 변경 신청

 

 

 

 

 

 

 

다. 전화신청

1666 - 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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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금을 장기미납을 하여 계약이 비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즉, "부금 장기미납자"가 되었다면

" 정상계약 전환신청서" "부금 1회분"을 납부할 경우 정상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공제가입증권 번호 단 1회에 한하며 정상계약으로 전환이 된다면 계약자의 미납이력은 소멸되어요.

정상계약 전환을 신청할 때 부금월액을 재설정할 수도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정상계약전환신청서.pdf
0.08MB

 

 

 

 

 

 

 

 

 

 

부금의 통산이란?

하지만 폐업을 생각보다 일찍 하게 된 사업자분들도 계시죠?

 

아직 환급을 타기엔 금액이 적고 새로운 사업을 위해 폐업, 해산, 공동사업 탈퇴, 대표퇴임의 경우에는 

새로운 가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도우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부금의 통산이라고 하는데요.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신청을 해야 인정이 되어요!!! 단, 공제금을 이미 받았다면 신청불가하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있어서는 안돼요.

 

 

 

 

 

부금의 통산을 위한 종전 계약종료사유와 증명서

개인사업자

- 폐업(현물 출자를 위한 폐업포함) : 폐업증명서

- 공동사업탈퇴 : 탈퇴계약서 및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서"

 

법인사업자

- 폐업 : 폐업증명서

- 해산 :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퇴임 :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부금의 통산 신 계약 사유

개인사업자

- 개업

- 공동사업참여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 취임

 

 

 

 

 

 

부금의 통산 신계약의 청약서류

-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체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서류등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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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1. 청약 철회가능 기간은 언제인가요?

-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가능하며 원금 전액이 환불되어요.

 

2.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타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요.

기타 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3.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는?

- 임의해약 :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 강제해약 : 12개월 이상의 부금연체, 부정행위로 인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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