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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연락이 왔거나 혹은 반대로 연락이 오지 않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아래 글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자 확인과 미안내사유 확인, 그리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그리고 기간 후 신청방법과 신청하러 가기에 대해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정기신청을 선택해서 모두 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으시다면 꼭 정기신청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야 해요.

 

기간을 놓쳐 정기신청 기간 후 신청을 하시게 되면 불이익이 따르니 아래에서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신청자격을 확인하시어 신청해 보시기 바랄게요.

 

 

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5월 1일 ~ 31일  → 8월 말 지급

 

 

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 지급

단, 기한 후 신청이기에 지원금의 10%를 감액 후 지원하게 돼요.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9월과 3월 중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되는데 9월에 신청하게 되면 12월 말에 다음 해 정산 시 연간 총소득 변동 시 환수 발생을 대비해서 35%만 지급을 하게 돼요.

 

그에 반해 3월 신청을 하시게 되면 6월 말에 100%가 지급이 되니 유의하시어 신청하시면 돼요.

 

9월 신청기간 : 9월 1일 ~ 19일 → 12월 말 지급(단 35% 지급)

3월 신청기간 : 3월 1일 ~ 15일  → 6월 말 지급(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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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보시거나 미안내사유에 대해 아래버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신청기간이 지나기 전 꼭 확인하시어 놓치는 지원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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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해요.

 

1.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총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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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출처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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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며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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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격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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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금여액 등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상이해요.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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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청 상담센터 126

관할 세무서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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